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통상임금 100% 지급,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과 사용 기간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과 복직 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1.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통상 임금 100% 지급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 1~3개월 :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1년 전체 수령액 : 기존 1,800만원 → 최대 2,310만원 확대
기존에 복직 후 지급되던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육아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 또는 동시에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 제도로서 1인 기준, 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 250 만원
- 2개월 : 250 만원
- 3개월 : 300 만원
- 4개월 : 350 만원
- 5개월 : 400 만원
- 6개월 : 450 만원
월 상한액에 따라 계산 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차에는 최대 월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3 제도로 일부 수령을 했더라도 개정 이후 해당 요건이면 6+6 적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도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 지원 3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 휴직 사용 기간과 분할 사용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모별 육아 휴직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부부 함께 육아 휴직 사용 시 : 최대 3년
- 분할 사용 횟수 : 4회 (기존 3회)
- 최소 사용 기간 : 14일 (기존 30일)
4.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기존 10일)
- 사용 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기존 90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이 가능해지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더라도 자동 승인으로 처리되며 편리해졌습니다.
5. 중소기업 대체 인력 및 업무 분담 지원금 인상
-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 월 120만원 (기존 80만원)
-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2025년 육아휴직 개정안은 소득 보전, 사용 편리성, 중소기업 지원 강화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되며 실질적인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차상위계층의 차이 총정리! (0) | 2025.07.22 |
---|---|
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 방법, 25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1) | 2025.07.22 |
자연재난피해,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하세요! (0) | 2025.07.18 |
2025년부터 아동 수당 대폭 확대, 고등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 (1) | 2025.07.17 |
전세, 월세 집 보러 갈 때 중요한 꿀팁 확인하기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