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급여 지원과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다양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자 여부 판단
✔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 중위소득 : 전국 가구의 소득 중간값으로 매년 변동
✔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 : 약 620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공제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환산율
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치료, 입원 등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자가주택은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해산급여 : 출산 시 출산비 지원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 지원 (1인당 80만원)
-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자립을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의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60% 이하 (4인기준 약 310만원 수준)
- 일부 항목만 지원 (자활사업,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비 감면 등)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에도 주거급여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가구원, 친족, 위임자 등
- 신청처
- 복지로 신청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http://www.bokjiro.go.kr
-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 후 수급 여부 결정
5. 차상위계층의 주요 혜택
- 통신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그 외 3,000원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원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경감 (해당 사람만)
- 자활근로 참여 기회
-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인 월10kg) : 약 10,000원
-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으로 작성한 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가능하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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