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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차상위계층의 차이 총정리!

by 현와 2025. 7. 22.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급여 지원과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다양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자 여부 판단

✔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  중위소득 : 전국 가구의 소득 중간값으로 매년 변동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 : 약 620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공제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환산율

 

 

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치료, 입원 등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자가주택은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해산급여 : 출산 시 출산비 지원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 지원 (1인당 80만원)
  •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자립을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의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60% 이하 (4인기준 약 310만원 수준)
    • 일부 항목만 지원 (자활사업,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비 감면 등)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에도 주거급여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가구원, 친족, 위임자 등
  • 신청처
    • 복지로 신청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http://www.bokjiro.go.kr
    •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 후 수급 여부 결정

복지급여신청

 

5. 차상위계층의 주요 혜택

    • 통신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그 외 3,000원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원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경감 (해당 사람만)
    • 자활근로 참여 기회
    •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인 월10kg) : 약 10,000원
    •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으로 작성한 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가능하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