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 기간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과 함께 신청 절차, 수급 요건, 변경된 제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앱에서 신청
- 인터넷 : (상단)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계산
- 핸드폰 : 전체메뉴-이용안내-지원금 모의계산-실업급여 계산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취업 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24에서 신청서 작성 (메뉴-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방문 예정 고용센터 및 예정일 지정 후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실업 신고
- 자격 심사 및 승인 (약 2주 소요, 문자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가능)
- 승인 확인 후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차는 방문 필수
- 매해 실업 인정 시 구직 활동 증빙 서류 제출
▶ 유튜브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JWBdBIMI-3M)
3. 실업 급여 신청 요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질병 등)
-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상태
-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필요
4. 25년 실업 급여 지급액과 기간
- 1일 하한액 : 64,192원 (25년 최저임금 10,030×0.8×8시간)
- 1일 상한액 : 66,000원 (월 최대 198만원)
- 지급 기간 :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최대 300일까지 연장 가능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며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6,048원으로 인상되며,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실업급여의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높아지면서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기며 근로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및 재취업 지원
최근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3회 수급 시 : 10% 감액
- 4회 수급 시 : 25% 감액
- 5회 수급 시 :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시 : 50% 감액
반복 수급자의 실업 인정 방식도 변경되어,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2회차에는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실업급여 정책을 잘 확인하여 본인의 실업급여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치나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의무 등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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