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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LH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자격 및 조건, 자가진단 확인

by 현와 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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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은 젊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차상위계층에게 공급 대상이며 교통시설이 편리하거나 회사 또는 학교와 근접한 곳에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LH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이며 미혼이며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이며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이며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발생하는 직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미혼이며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무주택자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혼 예정자인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무주택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며 무주택자
  • 고령인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무주택자
  •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무주택자

소득 기준 및 자산 조건

소득은 작년 기준(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세대원인 청년은 120% 이하로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3,482,964원
    • 2인 가구 : 5,415,712원
    • 3인 가구 : 7,198,649원
    • 4인 가구 : 8,248,467원
    • 5인 가구 : 8,775,071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0,000원 이하

 

임대 기간 및 신청방법

  • 임대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 연계형 입주자는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
  • 공고확인 :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신청방법
    1. 입주자모집공고 :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확인
    2. 신청 : 현장 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4. 임대차 계약 체결 : 예비 입주자는 사업 주체에 따란 정해진 곳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 완납 후 입주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로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거주가 가능한 만큼 조건을 확인하여 행복한 내집마련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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