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후부터 지급액이 급격히 주는 문제가 있어 일반 육아 휴직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 아빠 보너스제?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4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았습니다.
-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 시, 4개월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2025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됩니다.
2. 2025년 개정 사항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현행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
개정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개정으로 수령 예시
- 예시로 2022년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휴직 후, 남은 15개월을 2025년 1월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
- 기존 : 4~18개월 동안 매월 최대 120만원 (총 약 1,800만원 수령)
- 개정 후
-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원
- 총수령액 : 약 2,520만원 (약 720만원 증가)
👉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4. 주의 사항
- 부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즉,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하며 공무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경제적 부담 완화와 맞돌봄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소급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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